보조금 알림장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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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보육과 (055-392-387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 지원단가 :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이상 : 월 500천원 ○ 지원방법 :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아동보육과 (☎055-392-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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