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반기 중 별도 공지
- 전화문의 무주군 사회복지과 (063-32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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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 접수기관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지원형태 현물
- 제공근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2025.12.22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상반기 중 별도 공지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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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