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

2024.04.24

« 이전 글임산부 교통비 지원

다음 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근로의욕 고취와 구직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직업훈련 연계 및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1544-1199),
  • 신청방법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통해 신청
  • 접수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선정기준

○ 미취업 결혼이민여성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직업상담, 구직기술 습득 및 취업알선 - 지역 여건에 맞는 취업정보 제공 - 상담은 그룹을 지어 3~4일간(총 15시간 이상) 진행 - 개별 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 연계, 취업 알선 등 서비스 ○ - 결혼이민여성이 어디에 취업할 수 있는지 필요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 - 이력서 쓰는 법, 면접 준비사항 등 취업 기초 소양을 배우고 싶은 분 - 직장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알고 준비하고 싶으신 분 ○ 서비스 제공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25개소) - (서울) 서초새일센터, 은평새일센터, 용산새일센터, 영등포새일센터, 강서새일센터, 노원새일센터, 성북새일센터, 관악새일센터, 남부새일센터 - (인천,경기) 인천남동구새일센터, 영통새일센터, 성남새일센터, 안산새일센터, 시흥새일센터, 시흥새일(산단형)센터 - (부산,경남) 부산새일센터, 부산동구새일센터, 거제새일센터 - (대구,경북) 대구달서새일센터, 구미새일센터 - (광주,전라,제주) 목포새일센터, 순천새일센터, 여수새일센터 - (대전,충청) 대전새일센터, 세종새일센터 · 위 25개 새일센터 외에도 가까운 새일센터에 상담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통해 신청

접수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문의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1544-1199)
« 이전 글임산부 교통비 지원

다음 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