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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추가)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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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61-450-503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관내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난임부부

지원내용

○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관내 난임부부에게 추가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문의처

보건소 (☎061-450-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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