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