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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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축산과 (055-970-785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에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5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이 소유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500만원 이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축산과 (☎055-970-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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