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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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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생활보장과 (051-309-4338),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만성질환 세대 * 2024년 최저보험료 19,780원

지원내용

○ 저소득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감면)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 (☎051-30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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