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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활성화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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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독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052-704-7354),
  • 신청방법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신청
  • 지원형태 기타(상담)

지원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 대상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근로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내 소통,업무역량강화,불만고객응대,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성격진단,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건강관리,대인관계,자살,부부갈등,자녀양육,기타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052-704-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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