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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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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전화문의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063-640-315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지원신청서, 서비스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3

신청기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이용료지원신청서, 서비스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문의처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063-640-3153)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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