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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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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3인가족 기준2,660,890원, 4인가족 기준 3,240,578원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원, 친족, 기타관계인

제출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사실혼관계 확인서(사실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수급계좌 통장사본, 기타 증빙자료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95)
천안시 여성가족과 (☎041-521-5379)
공주시 여성가족과 (☎041-840-8161)
보령시 가족지원과 (☎041-930-3465)
아산시 여성복지과 (☎041-540-2892)
서산시 여성가족과 (☎041-660-2577)
논산시 복지정책과 (☎041-746-5353)
계룡시 가정돌봄과 (☎041-840-2282)
당진시 여성가족과 (☎041-350-3695)
금산군 인구교육가족과 (☎041-750-4133)
부여군 가족행복과 (☎041-830-2512)
서천군 인구정책과 (☎041-950-4693)
청양군 복지정책과 (☎041-940-2093)
홍성군 가정행복과 (☎041-630-1948)
예산군 가족지원과 (☎041-339-7914)
태안군 가족정책과 (☎041-670-2873)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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