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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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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정책과 (061-286-653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

지원내용

○ 농가의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인증심사비용, 출하장려금 등 지원(보조 100%) - 인증비용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2백만원 이내/호, (동물복지축산농장) 0.5백만원 이내/호 - 출하장려금(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무항생제축산물) 0.5백만원 이내/호, (유기축산물·동물복지축산농장) 3백만원 이내/호 - 유기축산물 지정 장려금 : 1백만원/호 -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지정 장려금 : 1백만원/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축산정책과 (☎061-286-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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