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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지원사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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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43-850-594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으로 신청
    - 구비서류: 청장년층 틀니 지원 신청서, 소견서

    ○ 기타
    - 우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만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 중 틀니 수요자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 시술비 지원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지원횟수 : 7년에 1회 ○ 지원금액 : 1악당 1,000원(중간 정도의 품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으로 신청 - 구비서류: 청장년층 틀니 지원 신청서, 소견서 ○ 기타 - 우편신청

제출서류

1.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 대상자 신청서 2. 소견서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043-85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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