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산후조리비용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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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관리과 (02-2286-7089),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보조금24'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2023. 1. 1.출생아부터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지원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보조금24'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제출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건강관리과 (☎02-2286-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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