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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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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 (055-268-119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 접수기관 학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접수기관

학교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 (☎055-268-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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