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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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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진주시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055-749-5775),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진주시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온라인신청 : 정부24 또는 문서24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1.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 자녀 수 관계없이 지원 -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예: 난임)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 *본인 의사에 따른 건강 확인 목적의 검진은 원칙적으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 대상 3.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2.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에게 가임력 검사비 지원 1. 지원금액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2.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사업 절차 (검사 희망자)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검사의뢰서 발급 → (수검자)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검사의뢰서 제시하여 검사 실시(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수검자)검사비 청구(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 (보건소)검사비 지급(2024년 8월 경)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진주시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온라인신청 : 정부24 또는 문서24

제출서류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1인만 단독 신청 가능 1.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2.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 청첩장 또는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4호],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3.부부 중 1인이 외국인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문의처

진주시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055-74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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