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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복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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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복구 지원

  • 신청기간 재해(긴급)발생 후 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61-339-760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나주시청 축산과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긴급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지원내용

○ 긴급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복구 지원

신청기간

재해(긴급)발생 후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나주시청 축산과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축산과 (☎061-339-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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