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재해(긴급)발생 후 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61-339-760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나주시청 축산과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긴급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복구 지원
○ 긴급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 긴급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복구 지원
재해(긴급)발생 후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나주시청 축산과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