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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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

  • 신청기간 2024년 11월
  • 전화문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 (02-2286-6703),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기간

2024년 11월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 (☎02-2286-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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