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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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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1층 임산부 상담실 (041-630-905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상예정일 기준 40일 전~ 출산 후 30일 이내 관내 산모

지원내용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기본 1명 지원-5,000원/1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1층 임산부 상담실 (☎041-630-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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