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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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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접근성 제고 -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접근 통로 확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이용의 편리함 제고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정서·진로 지원 - 학교 밖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및 교육참여수당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02-877-1388),
  • 신청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 접수기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 학력인정 사업 -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교육참여수당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인정 ○ 교육참여수당 - 학습프로그램 수강 청소년에게 교육비, 문화체험, 진로체험 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제출서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안내

접수기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문의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02-877-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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