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044-410-1715),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044-410-1716), 창업진흥원 창업교류협력실 (044-410-1718),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대기업(공공기관·선배벤처 포함)과 스타트업이 협업이 필요한 사업·기술을 상호 제안, 해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업력 7년 이내 (예비)창업기업
○ 서면 및 대면평가를 통과한 (예비)창업기업
○ 사업화자금 및 융자‧보증‧기술개발 등 후속지원, 대기업과 협업 기회 부여
접수기관 별 상이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