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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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정과 (033-340-236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정과 (☎033-340-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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