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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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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감염병관리과 결핵관리실 (031-538-365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기타
    -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 선별급여 :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 지급가능기간 :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예산상의 문제로 지급되지 않은 전년 청구건에 대하여 소급 지급 가능)

지원내용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기타 -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제출서류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만) -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 진료비영수증 원본 -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감염병관리과 결핵관리실 (☎031-538-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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