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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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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생활보장과 (053-665-2555),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세대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생활보장과 (☎053-66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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