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영농자재 무상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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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제과 (055-860-322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 신청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로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하고 경작 하거나,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

지원내용

○ 귀농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 - 묘목, 모종 또는 영농자재(소모성 물품) 구입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 신청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서류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경제과 (☎055-86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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