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상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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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거창군 수도사업소 (055-940-841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 접수기관 수도사업소,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접수기관

수도사업소,주민센터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 (☎055-94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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