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 (02-860-2123),
- 신청방법 아동보호시설에서 취합해서 해당 담당 아동전담요원한테 신청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2025.11.14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중,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사회진출 시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한테 자립비용 지원
상시신청
아동보호시설에서 취합해서 해당 담당 아동전담요원한테 신청
해당없음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신분증 -통장사본
해당없음
해당없음
보호시설에서 취합해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