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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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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생활복지과 (055-650-411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지원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생활복지과 (☎055-65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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