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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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신청(100%)
- 성남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 접수기관 성남시청,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지원대상: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 첫째, 둘째는 지원 제외 *지원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이상) 모두 1년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지급일까지 자격 유지 - 30세 미만(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성적 B학점(100점 만점 80점)이상 취득 -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지원대학(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
한국장학재단 다자녀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중복지원 불가 타 기관(직장, 학교 등)장학금으로 인해 실제 본인이 납부한 등록금이 0원인 경우에도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학기별 실제 본인부담 등록금(타 기관 지원(장학)금 공제) *지원한도: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 *지원횟수: 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수(최대 8회)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100%) - 성남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총 7개 1. 신청서 및 등록금납부내역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 또는 모) 각 1부 3.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 4.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5.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6.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7.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