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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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예산군보건소 (041-339-604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모자보건팀)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직장건강보험 4인가구기준 252,295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첫째 아 해당)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모자보건팀)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예산군보건소 (☎041-339-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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