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수산과 (052-204-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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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수산업협동조합 - 접수기관 울산수산업협동조합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 전년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선 선주, 전년도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업인
○ 전년도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어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어선 톤급별 지원율 차등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울산수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