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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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수산과 (052-204-164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수산업협동조합
  • 접수기관 울산수산업협동조합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전년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선 선주, 전년도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업인

지원내용

○ 전년도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어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어선 톤급별 지원율 차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접수기관

울산수산업협동조합

문의처

축수산과 (☎052-204-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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