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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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보육과 (031-729-355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아동보육과 (☎031-72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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