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4.04.24

« 이전 글가축분뇨 관련 지원

다음 글 »양돈농가 기자재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043-830-2356),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산모가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043-830-2356)
« 이전 글가축분뇨 관련 지원

다음 글 »양돈농가 기자재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