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국방부 인권담당관 (02-748-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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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 접수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
- 지원형태 기타(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