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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인권상담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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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국방부 인권담당관 (02-748-6832),
  • 신청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 접수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
  • 지원형태 기타(상담)

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제출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접수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

문의처

국방부 인권담당관 (☎02-748-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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