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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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02-450-7479),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지원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주민센터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02-450-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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