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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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52-229-4844),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지원내용

○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52-229-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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