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52-229-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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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장애인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