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

2024.04.24

« 이전 글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다음 글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촌경제과 (054-680-6321),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chak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신청서 작성
  • 접수기관 관내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원내용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 - 구매 시 평시 6%, 특별기간 10% 할인 혜택 ○ 가맹점 -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 ○ 판매대행점 -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chak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신청서 작성

접수기관

관내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문의처

농촌경제과 (☎054-680-6321)

홈페이지 URL

« 이전 글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다음 글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