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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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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9월~10월
  • 전화문의 인구정책과 (061-360-2913),
  • 신청방법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라남도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 (접 수 처)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지원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③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지원대상 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디딤돌), 도시주택보증공사(디딤돌), 은행(디딤돌)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④ (소득기준)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중복혜택 안돼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

지원내용

○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신청기간

매년 9월~10월

신청방법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라남도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 (접 수 처)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제출서류

①「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서식 3】 ④ 소득·재산 신고서 1부.【서식 4】 ⑤ 주민등록표등본(가구 구성원 주소 확인)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 요청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자녀 확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⑦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추가 주택 구입 여부 확인) 1부. - 신청자, 배우자, 자녀(물건지 표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로 발급 요청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⑧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 ⑨ 주택매입계약서(본인 명의) 사본 1부. ⑩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1부. - 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 디딤돌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일반금융기관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⑪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결혼예정자) ⑫ 위임장【서식 5】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인구정책과 (☎061-36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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