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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진료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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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진료비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55-359-6987),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필요시, 진료의뢰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신분증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건강증진과 (☎055-359-6987)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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