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2.05.01~2022.07.31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63-560-2531),
- 신청방법 ○ 농협 복분자 수매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복분자 생산안정 및 수급안정화를 위해 유통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 수매기관, 가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중 고창군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여 농협에 수매하는 농가
○ 복분자 재배농가 및 수매기관에 장려금 지급
2022.05.01~2022.07.31
○ 농협 복분자 수매농가를 대상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