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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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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61-550-529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1.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한국어능력(TOPIC) 자격증 4. 한국어교육 이수증(완도군 가족센터 발급) 5.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민복지과 (☎061-550-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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