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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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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

  • 신청기간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 전화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02-368-8762),
  • 신청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기간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문의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02-368-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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