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5 ~ 6월(변경 가능)
- 전화문의 의약과 (0226005953),
- 신청방법 지정 한의원 문의 및 방문 신청 (지정한의원 정보는 보건소 문의 바람, 매년 변경 가능)
- 접수기관 지정 한의원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기타(교육), 기타(상담)
- 제공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3조)
2025.12.09
치매 위험군인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구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강서구민
치매안심센터 이용(단순선별검사외 프로그램 이용, 치매환자 등록 관련 서비스 등)
선정검사를 통한 치매 위험군 선별 사전 사후 인지기능평가 실시 지정한의원을 통한 총명 침 및 한약 처방(한약은 혈액검사 결과에 따라 처방 가능 여부 확인)
매년 5 ~ 6월(변경 가능)
지정 한의원 문의 및 방문 신청 (지정한의원 정보는 보건소 문의 바람, 매년 변경 가능)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지정 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