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연말 ~ 연초
-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063-64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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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관내 사과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 관내 사과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반사필름, 신선도유지제, 적과처리제 및 칼슘제 지원 - 지원기준 : 반사필름(롤당 10만원), 신선도유지제(키트당 10만원), 적과처리제 및 칼슘제(견적단가 보조40%,자부담60%)
매년 연말 ~ 연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사업신청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농업인경영체등록증(개인농가별)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