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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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산유통과 (061-860-594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농어업인 본인, 부양하는(자녀, 손자녀, 동생, 조카)

중복혜택 안돼요

타 기관이나 타 부서에서 학자금 중복 수혜 불가

지원내용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가족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산유통과 (☎061-86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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