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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명절 위문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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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위로하여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

  • 신청기간 읍면장 추천(명절 1개월 전)
  • 전화문의 희망복지지원 (033-450-5743),
  • 신청방법 ○ 대상자 선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설, 추석 명절 시(명절 별 500 ~ 600가구)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명절(설, 추석 - 연2회) 위문품 지급

신청기간

읍면장 추천(명절 1개월 전)

신청방법

○ 대상자 선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설, 추석 명절 시(명절 별 500 ~ 600가구)

제출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희망복지지원 (☎033-450-5743)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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