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행복나눔과 (055-53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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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통보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통보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