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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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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행복나눔과 (055-530-1124),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통보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통보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행복나눔과 (☎055-53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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