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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기검진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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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 기준 초과자에게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 방지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63-580-309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셈터 방문신청(대리청구가능)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이상으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신청자

지원내용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셈터 방문신청(대리청구가능)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063-580-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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