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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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보육과 (02-2147-279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지원내용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200천원 -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 셋째아: 500천원 - 넷째아: 1,000천원 - 다섯째아 이상: 2,000천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보육과 (☎02-2147-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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