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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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신석영 (053-430-4487),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증 이용절차
    - 보증신청 및 상담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 접수기관 신용보증기금 인프라보증부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지원내용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증 이용절차 - 보증신청 및 상담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금융약정관련 (대출약정서, 주주협약서 포함) - 사업계획관련 (실시협약서,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 - 사업시행자관련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포함)

접수기관

신용보증기금 인프라보증부

문의처

신석영 (☎053-430-4487)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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