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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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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수산과 (043-220-373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으로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지원내용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내용 : 축사 온도조절관련 설비 시공(환풍기, 열풍기 등) - 지원기준 : 2,000만원/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으로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축수산과 (☎043-22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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